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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은 유급? 무급? 반드시 명문화해야 될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에게...

      2024.09.10 16:23

      토요일은 유급? 무급? 반드시 명문화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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