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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 4명 일하는 해외기업 한국법인은 '5인미만 사업장' 아니라는데…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을 두거나, 작은 규모의 법인 정도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국내에서 고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업으로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조항의 상당수에 대한 적용 제외를 ...

      2024.04.09 17:22

      4명 일하는 해외기업 한국법인은 '5인미만 사업장' 아니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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