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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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이상 체류 외국인 AIDS검사 의무화..보사부
#취업자/유학생/연수자/흥행업자가 대상..배우자동반시 의무검사대상서 제외 앞으로 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취업자, 유학생,연수자, 흥행업자등에 대해서는 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검사가의무화된다. 27일 보사부가 마련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외국인 가운데 AIDS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은 국내의 공/사기...
198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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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검사 로봇 싱가포르회사서 개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항체테스트를 검사전문가보다 두배나 많이 처리할수 있는 AIDS검사 로봇이 한 싱가포르회사에 의해 개발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LT-1으로 명명된 이 로봇은 전문가 1명이 하루에 약400-500건의 AIDS검사를 처리할 수 있는데 비해 1,000여건의 검사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당가격이 4만달러선인 이 로봇은 검사원...
198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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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이상체류 외국연예인등에 AIDS검사 의무화...입법예고
정부는 국내에서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확산을 막기위해 원칙적으로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AIDS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아래 대상자 구체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6일 보사부에 따르면 개정된 AIDS예방법에 AIDS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검사조항이 신설됨에 따라국내 체류기간을 "91일이상"...
198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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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퇴폐이용업종사자 AIDS검사등 국민위생향상에 전력키로
정부는 퇴폐 우심지역 이용업소 종사자에게 AIDS(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를 실시하고 포장마차의 청결을 위해 1회용용기를 사용토록 하는등 국민들의위생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1일 문태준 보사부장관이 최근 실.국업무보고에서 지시 한바에 따르면 날로 늘고 있는 퇴폐이용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간헐적인 단속만으로 실효성이없기 때문에 이용업소신규 개설시에 외부...
198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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