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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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이상 체류 외국인 AIDS검사 의무화..보사부
#취업자/유학생/연수자/흥행업자가 대상..배우자동반시 의무검사대상서 제외 앞으로 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취업자, 유학생,연수자, 흥행업자등에 대해서는 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검사가의무화된다. 27일 보사부가 마련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외국인 가운데 AIDS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은 국내의 공/사기...
198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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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이상체류 외국연예인등에 AIDS검사 의무화...입법예고
정부는 국내에서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확산을 막기위해 원칙적으로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AIDS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아래 대상자 구체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6일 보사부에 따르면 개정된 AIDS예방법에 AIDS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검사조항이 신설됨에 따라국내 체류기간을 "91일이상"...
198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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