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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 제조

    • 가스총 제조/사용 규제강화...각의 총포등 단속법 개정

      국무회의는 26일 가스분사기 (일명 가스총)의 제조및 사용드을 총포 도검화약류에 준하여 규제토록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졍안은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수 있는 분사기의 수입,제조는 내무장관, 판매는 시/도지사, 소지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모의총포의 범위를 금속으로 만든것에 한정했으나 앞으로...

      1989.10.27

    • 가스총 제조/판매/소지 규제키로...경찰,뒤늦게 법규보완작업착

      가스총이 시중에 마구 나돌아 범죄에 사용되는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관련, 경찰이 뒤늦게 17일부터 관계법규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치안본부는 지난 1월 충북 옥천농협 현금수송차 피습사건때 범인들이 가스총을 사용했고 최근들어선 가스총 제조업체들이 "강력범을 퇴치하는데 가스총의 효능이 탁원할 것으로 입증됐다"며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여 가스총을구매하는 일반시민들...

      198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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