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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증여

    • "증빙없이 주고받은 5000만원, 가족이라도 증여세 내야"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낸 ...

      2024.07.01 15:22

      "증빙없이 주고받은 5000만원, 가족이라도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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