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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위헌

    • ‘불륜’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5. 2. 26. ...

      2024.10.08 17:42

      ‘불륜’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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