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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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신고받은 경찰서가 수사전담
앞으로 택시강도등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경찰서는 그 수나 발생지에 관계없이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 경찰이 7일 전국 일선서에 일제히 내려보낸 "수사관할권에 관한 업무지침"에따르면 관내에서 발생한 단순사건은 지금처럼 관할서가 수사를 맡도록 하되택시강도등 "계속범죄"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서가 무조건 수사 전담반을 편성, 수사...
199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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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에 나서...서울지검
서울지검 민생특수부는 12일부터 내달말까지를 "미검거 강/폭력사범일소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내 25개 경찰서 형사과에 "미검거사범 추적수사반"을 설치, 살인/강도등 주요사건의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일제검거에나섰다. 검찰은 12일 상오 각 경찰서별 강력전담 지휘검사 25명과 형사과장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적수사반 설치/운영이 관한 특별회의를 갖고수사지휘및 검...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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