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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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평가 강제규정 한시점 유보...92년8월말 법인까지
기업회계기준중 보유유가증권의 저가평가강제규정이 한시적으로유보됐다. ***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가능 *** 증관위는 28일 지난 3월 기업회계기준을 고쳐 취득원가와 싯가중낮은 가격인 저가를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던규정을 91년 9월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따라 92년 8월말 ...
199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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