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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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담금 폐지에…업계 "정비사업 큰 걸림돌 제거"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과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입니다.”지난 27일 정부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방안’을 내놓자 건설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를 ...
2024.03.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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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확대
지방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이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1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광...
2023.07.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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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도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2018.06.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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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기부채납액이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개발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2018.06.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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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개발부담금 완화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발생한 이익의 20~25%를 납부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65억원이 징수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면...
2016.08.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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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등 개발부담금 101억 부과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지난 3월2일이후 10월 31일까지골프장 건설사업등 총 97건의 사업에 대해 1백1억2천4백만원의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별 개발부담금부과실적은 토지 형질변경사업이 37건, 34억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골프장 건설사업이 30억4천 5백만원(3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이27...
199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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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발부담금 8건 13억 8천여만원 부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지난 3월2일부터시행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지금까지부과 고지한 개발부 담금은 8개사업 13억8천8백64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총1백27건으로이중 개발 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사업은 민영주택건설 5건,토지형질변경2건,자동차정류장 1건 등 모두 8...
199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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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7월사이 개발부담금 1억1천7백11만원 부과
정부는 금년 3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7월31일까지총 1억1천7백11만원(11건)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부산이 6건,5천3백38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3건에 5천1백42만원, 광주가 1건에9백23만7천원, 경남이 1건에 3백 7만원이었다. 사업별로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따른 부담금...
199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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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처음 부과...6월중 사업 28건 26만평 대상
지난 3월중 완료된 전국 28개 대규모개발사업(총 26만3천평)에 개발 부담금이 내달중 처음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천평을 넘는 대형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발로 인한 땅값상승분의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법의 첫 가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8일 건설부는 최근 각 시/도로부터 집계한 개...
199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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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총 9,443만평..4월말현재, 건설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 지난 4월말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전국적으로 1,031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 총 9,442만 7,000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로는 택지개발,면적으로는 골프장건설이 제일많아 *** 8일 건설부가 발표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대상사업은 건수기준으로 택...
199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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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총 9,443만평..4월말현재, 건설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 지난 4월말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전국적으로 1,031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 총 9,442만 7,000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로는 택지개발,면적으로는 골프장건설이 제일많아 *** 8일 건설부가 발표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대상사업은 건수기준으로 택...
199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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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개발부담금 안물려...정부, 시행령안 수정
정부는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엔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28일 토지공개념관련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심의, 이같이 수정의결,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골프장 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으나국민체육진흥을 위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발골프장및간이골프장건설사업은 제외키로 했다. 건설부는...
199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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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개발부담금 부과안해...9홀 이하규모 제외
정부는 개발이익환수법 적용 대상사업에 18홀 이상 규모의 회원제골프장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되 9홀 이상 규모의 일반골프장과 3홀이상의 간이골프장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골프장 건설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개발이익환수법 및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들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규모를 불문하고...
199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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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계산방식 변경...조수익의 50% 환수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70%에서50%로 낮추는 대신 개발이익 평가방식을 변경,땅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만을공제한 금액(조수익)으로 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 개발사업자 부담 거의 줄지 않아 ****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산정 방식은 당초 사업이 끝난 시점의 땅값(공시 지가기준)에서 사업착수때의 땅값과 개발비용 및 ...
198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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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 개발부담금, 공시지가기준 부과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될 토지초과이득세및 개발부담금의 과세기준을내년 1월1일과 5월1일에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 표준지 내년 30만필지로 배 늘려 *** 또 전국토지중 15만필지만 선정키로 했던 공시지가표준지를 내년에는30만필지로 늘리기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91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공시지가제와내년부터 도입되는 개발부담금...
198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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