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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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시행령안 발표...건설부, 자본금 규모 상향조정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업 면허기준이 되는 자본금규모가 토건업의 경우 현행 2억원에서 12억원, 토목및 건축공사업은 1억원에서 5억원, 철강재설치 포장 조경공사업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전문공사업종인 토공사업의 자본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 포장유지보수및 조경식재공사업은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철로 궤도공사업...
198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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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기준개선 싸고 공방..건설업법 시행령개정 공청회서
오는 7월1일 건설업면허개방을 앞두고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건설부는 28일상오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일반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중소주택사업가협회및 학계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을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설업계 최대의 현안인 건설업 면허기준의 개선을 비롯, 하도급 인정범위및 질서의 합리화, 하...
198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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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협, 건설업법 개정안 수정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건설업법 개정안에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이의 수정을 촉구했다. 23일 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이사회/지부장단회의등을 거쳐 집약된 견해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될 건설업법에는 원도급업자의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 부대입찰제 실시 의무화 전문면허 조정시의 기존면허에 대한 기득권...
198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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