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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료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도 견인료 4만원 부과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

      2021.05.20 14:33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도 견인료 4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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