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상 자유

    • "적자사업 정리해도 근로자는 안고가라"는 대법원

      사업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반기고 나섰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적자 사업을 접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안고 가라는 내용이라 기업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가...

      2021.08.03 18:07

      "적자사업 정리해도 근로자는 안고가라"는 대법원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