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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 롯데칠성등 7개 업체에 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판매구역및 판매가격을 미리정해준 롯데칠성음료(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롯데칠성음료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대리점계약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 대리점에 판매구역 - 판매가격 사전 지시 ...

      1989.09.07

    • 고합상사에 불리한 계약 강요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에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계약 강요 혐의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고합상사(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한 정화조회사들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며 사과광고를 내도록명령했다. 12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수병)에 따르면 고합상사는접객업소 현관용 매트를...

      1989.08.12

    • (주)럭키등에 시정명령...경제기획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회사와 대리점계약 이유로 제품공급 중단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회사 위탁판매상의 인척이 경쟁회사와대리점계약을 맺은 것을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한 (주)럭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출자한도 초과금액 139억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해소하도록 한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달라는 쌍용중공업...

      1989.07.21

    • 출자초과 시정명령 쌍용중공업에....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중공업에게 쌍용증권및 조흥은행 에 대한 출자초과금액 139억9,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해소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대리점 단체인 안유회및 강서.양천우유회에게도 가격인상담합행위를 즉시 철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1989.05.19

    • 출자초과 시정명령 쌍용중공엊에...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중공업에게 쌍용증권및 조흥은행 에 대한 출자초과금액 139억9,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해소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대리점 단체인 안유회및 강서.양천우유회에게도 가격인상담합행위를 즉시 철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1989.05.19

    • 백화점 세일기간 40일로 자율단속...경제기획원

      연중 바겐세일로 지탄을 받아온 백화점들이 자율적으로 올해 할인특매기간을 40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납품업체와의 공정한 상거래질서를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법 반품행위등에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된다. 6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유통업의 할인특매행위와 불공...

      1989.05.07

    • 백화점 세일기간 40일로 자율단축...경제기획원

      연중 바겐세일로 지탄을 받아온 백화점들이 자율적으로 올해 할인특매기간을 40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납품업체와의 공정한 상거래질서를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법 반품행위등에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된다. 6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유통업의 할인특매행위와 불공...

      1989.05.06

    • 스텐레스 가격인상 담합등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텐레스강선값을 상호합의하에 일률적으로 인상한 고려상사(주), 삼강금속및 만호제강공업에 대해 판매가격 인상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이 사실을 수요처에 서면통보하라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계열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액과 이자를 지급하지않은 현대산업개발(주), 국제종합건설(주)에 대해 지연이자를 즉각지불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

      1989.04.05

    • 기획원, 미직배영화 상영방해한 국내업자에 시정령

      외국영화를 국내 극장에 직접 배급하지 못하도록 실력행사를 하고 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신문사에 협조를 요청한 국내 영화업자와 극장업자들에 대해 이같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관행에 어긋나게 영화예고 광고비를 전액 부담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외국영화 직배회사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3...

      1989.02.04

    • 서울하인즈에서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자기회사 제품이 외국합작선의 제품인양 표시한 (주)서울하인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약서없이 하청을 주고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주)세원과 (주)대흥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정한종합건설(주)은 (주)기린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1,400만원과 어음할인료 ...

      198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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