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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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술자리서 언쟁 중 사망도 산재"
영업직 임원이 늦은 밤 사업 파트너와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직 특성상 일과 시간 이후에도 식사 또는 술자리가 업무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계약서상 근로 시간만을 근거로 과로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
2024.04.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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