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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주택 범위

    • 양도-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대상범위 대폭 확대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고급주택의 범위를 대폭 확대,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개인별로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통합, 합산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의 정부안을확정해 국회에서 올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오는 12일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리는"전환기의 경제사회정...

      1989.04.10

    • 고급주택 범위 대폭 확대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고급주택과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대지가 200평 이상이고 건평이 100평 이상인 단독주택과 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아파트로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돼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

      198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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