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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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공공법인 범위 현행 유지
정부는 법인세율을 우대적용받는등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공공법인의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오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공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철폐하려던 계획을백지화,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그대신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이 내년말에 시한만료됨에 따라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므로 ...
199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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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받는 공공법인 축소계획 무산될 전망
*** 관계부처등 강력반발로 *** 세제혜택을 받는 공공법인을 축소하려는 계획이 관련법인및 관계부처들의반발에 부딪쳐 축소대상이 극소수로 한정되거나 아예 철회될 전망이다. 10일 재무부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1백20개정도인 공공법인중민영화됐거나 주식회사형태이거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공공법인 40-50개정도를 내년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
199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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