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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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상담 > 공동사업자의 자산 분할등기시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계속할 경우 이같은 분할등기행위가 현물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요. (서울 휘경동 선)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공유건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출자지분의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9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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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공동사업자 정밀조사키로...국세청
국세청은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중 8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장 공동사업 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사는 사업자들이 친지등을 공동사업자로내세워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소득세액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과 공동사업자 구성원 전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
198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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