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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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세대 이상…층간소음 분쟁 중재할 입주민 관리委 의무화
경기도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오는 10월 25일 발효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한발 앞서 시행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에는 500가구 이상 공...
2024.04.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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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 검사
서울시는 매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액 검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
2023.10.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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