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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 "반려동물 키우면 미리 알려주세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명단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가 의무화됐다.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입주민 기구로 이뤄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다. 위...

      2024.08.12 17:10

    • 500가구 이상 아파트…"입주자 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은 운영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명단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가 의무화됐다.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2024.08.12 14:44

      500가구 이상 아파트…"입주자 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 "냉난방비에 충당금까지…7평 오피스텔 월 관리비가 28만원"

      7.5평(전용 24.75㎡)짜리 오피스텔 관리비가 8월에 28만원이 나왔어요. 커뮤니티 있는 전용 59㎡짜리 새 아파트랑 비슷한 게 말이 되나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거주자 A씨)A씨의 관리비 명세서에는 냉난방 전기(5만3340원) 외에 별도로 냉방 ...

      2023.10.10 17:00

      "냉난방비에 충당금까지…7평 오피스텔 월 관리비가 28만원"
    • 아파트 동대표 후보 없으면 세입자에도 '자격' 준다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 아파트도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2020.01.28 17:10

      아파트 동대표 후보 없으면 세입자에도 '자격' 준다
    • 세입자도 동대표 된다…소형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

      2020.01.28 11:00

      세입자도 동대표 된다…소형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내역 공개

      내년 4월 말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등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

      2019.10.23 17:1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7일 지나면 자동 승인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했을 경우 7일이 지나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결정 △관리규약의 제정&mid...

      2018.07.23 18:37

    • 아파트 실내 흡연 신고 들어오면 경비원 출동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2017.08.09 11:22

      아파트 실내 흡연 신고 들어오면 경비원 출동한다
    • 아파트 헬스장·경로당·독서실, 이웃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놀이터, 헬스장, 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거나 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확대하는 등의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

      2016.10.12 18:48

      아파트 헬스장·경로당·독서실, 이웃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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