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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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받나…이번주 중 공무상 재해 신청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과 서울교육청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뚜렷해 공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은 신림동 강간 살인 피해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7일 서울교육청은 이번주 서이초 교사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주...
2023.08.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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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악화 사망해도 "공무상 질병"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평소 가지고 있던 질병이악화돼 숨졌을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에 의한사망''으로 인정,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4일경기도고양군화전읍사무소 산 업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과도한업무끝에 뇌출혈로 숨진 김근식씨의 미망인이문순씨(서울은평구증...
199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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