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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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어려" 호적 바꾼 공무원, 법원 "퇴직 후 정년연장 안돼"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생년월일을 정정해 나이가 두 살 어려졌다며 정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령 정정이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까지 소급해 바꿀 순 없다는 판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교육...
2024.1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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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두 살 어려"…호적 고쳐 정년연장 시도한 공무원 '패소'
이미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통해 나이가 2살 어려졌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생년월일 변동만으로 정정 전 법률효과까지 소급해 소멸시킬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봤...
2024.12.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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