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다공제

    • 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연말정산서 원천배제

      근로자 A씨는 모친이 작년 6월 상가를 양도해 100만원이 넘는 연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처럼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했다. 모친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모친이 직접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다. A씨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말...

      2024.12.08 17:13

      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연말정산서 원천배제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