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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특례자

    • 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평균 4.9% 인상

      연간 외형(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들에 대한 89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이 지난 상반기보다 평균 4.9% 인상됐다. 국세청은 28일 경제기획원의 경제지표에 나타난 출하지수에 물가상승률을곱한 올 하반기의 경제규모가 지난 상반기보다 평균 8.9% 증가한 것으로나타났으나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과세특례자들은 사업규모가영세한 점...

      1989.12.29

    • 특급호텔/백화점등 과세특례자 제외...과세특례 배제

      앞으로 실내장식업소나 유명메이커 제과점, 컴퓨터 자동현상기가 설치된사진현상업소등은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할 수없다. 또 특급호텔이나 백화점, 기타 대형 건물내 업소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밀집지역인 서초동 제일생명빌딩 일대, 제기동의 한약재상가내의 사업자도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 내년 1월부터 12개 업종/56개 지...

      1989.11.14

    • 농어업기자재 부가세 면제..과세특례자 6월20일까지 포기서내야

      올해부터 농/어민에게 판매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판매업자중 과세특례자(연간 외형 3,600만원이하)는 오는 6월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올 하반기부터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농어민게에 농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민 ...

      198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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