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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

    • 집합건물관리인과 공사계약시 관리단 집회 확인해야

      1. 사안의 개요 주차설비업자인 원고 1과 조명공사업자인 원고 2가 피고와 주차설비계약과 조명공사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 원고들이 공사를 마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달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①...

      2024.10.10 20:41

       집합건물관리인과 공사계약시 관리단 집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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