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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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 전면 개편..과기처
내년 상반기까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와 추진방식이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과기처는 29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원자력연구소에 위임돼 있으며원자력위 원회등은 사후에 승인하는 현재의 제도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에적절치 않다고 판 단, 사업초기단계부터 여론을 수렴할수 있는 제도로바꾸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를위해 선진외국의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설립해 ...
199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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