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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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품목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재무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용 관세감면 대상품목이 34개에서 58개로 조정돼이달부터 시행된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정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용기계.기구로서 국내생산이 안돼 수입이 불가피한 수은분석기 등 26개품목이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추가되는 대신 현미경 등 국산이 가능한 2개 품목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 다. 이들 품목은 실수요자에 한해...
199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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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산업 관세감면대상 축소...370개품목으로
첨단기술산업중 관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업종이 과거의 83개업종 387개품목에서 55개업종 370개품목으로 축소,지정돼 4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관세감면 지원대상업종의 조정은 작년의 관세법개정으로 구관세법상의 기술개발주도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경감제도가 폐지되고 그보완책으로 첨단기술산업등에 대해 오는 91년까지 한시적으로 관...
198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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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계제조업 = 수치제어식 금속공작기계, 수치제어식 금속가공기계, 수 치제어식 목공기계, 산업용 로보트, 컴퓨터식자조판시스팀, 자동물류 시스팀(무인운반시스팀/자동창고시스팀/ 바코드시스팀에 한함), 특수 가공기계 (레이저초음파 방전및 프라즈마 가공기계에 한함), 자동전용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과세율표번호 제84 내...
198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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