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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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계제조업 = 수치제어식 금속공작기계, 수치제어식 금속가공기계, 수 치제어식 목공기계, 산업용 로보트, 컴퓨터식자조판시스팀, 자동물류 시스팀(무인운반시스팀/자동창고시스팀/ 바코드시스팀에 한함), 특수 가공기계 (레이저초음파 방전및 프라즈마 가공기계에 한함), 자동전용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과세율표번호 제84 내...
198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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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업종 관세감면
정부는 기업의 첨단설비투자를 돕기위해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에서 각각31개업종씩 모두 62개업종을 선정, 오는 91년까지 이들 업종의 설비를 해외로부터 들여올때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들 업종에 필요한 시설재에 대해 올해 55%, 90년 45%, 91년 30%씩 관세를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이는 기술개발 주도산업...
198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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