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
-
김일성, 고르비에 축하 메시지
민자당은 12일상오 당사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임시 당무회의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법안을 논의한 끝에 11일 당정간에 합의한대로 사망자나 부상자 행불자외에 구속자 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피해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수정안을 확정. 박희태대변인은 "유죄판결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법이론상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광주의 아픔을 하루빨리...
1990.07.12
-
광주희생자 실질피해보상, 당정 광주/삼청/해직자보상법 확정
정부와 민정당은 27일 상오 플라자호텔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어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과 삼청교육관련 사상자보상에 관한 법, 80년 해직공직자보상에 관한법등 3개법안을 논의,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이 법안들을 2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유족및 부상자에게는 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
1989.02.27
-
사망자 최고 9,000여만원 지급..."광주"보상원칙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20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원칙을 마련, 다른 보상관계법과의 형평을 고려하되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안"에 의하면 사망자는 보상금이 최고 9,343만원, 최저 280만원이며 부상자는 과실수익과 휴...
1989.02.2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