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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 4년간 206억 냈다…교통유발부담금 1위는 '제2롯데월드'

      지난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시설물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

      2024.09.29 08:01

      4년간 206억 냈다…교통유발부담금 1위는 '제2롯데월드'
    • 서울 7만개 빌딩 교통유발부담금 더 낸다…주차비도 3~4배 인상

      내년부터 서울 시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쇼핑몰 등 7만여 개 대형 건물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인상을 위한 권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부담금을 깎아주는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까다롭게 개편했기 때문이다. 도심 내...

      2020.06.15 17:40

       서울 7만개 빌딩 교통유발부담금 더 낸다…주차비도 3~4배 인상
    • 홍남기 "유통업체 교통부담금 30% 경감, 가족돌봄비용 2배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백화점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고 항공업계의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항공업계 등이 심각한...

      2020.04.09 08:36

      홍남기 "유통업체 교통부담금 30% 경감, 가족돌봄비용 2배 확대"
    • 홍남기 "가족돌봄 지원 2배 확대…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기존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가족돌봄비용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2020.04.09 08:27

      홍남기 "가족돌봄 지원 2배 확대…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홍남기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축"

      [속보] 홍남기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축"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020.04.09 07:42

       홍남기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축"
    • < 중소기업면 톱 > 대도시 공단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한국수출산업공단 성서공단등 5개 대도시에 조성된 공단입주업체들에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돼 반발을 사고있다. 7일 공단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등 주요시에서는 공단입주업체들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오는15일까지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토록 고지했다는 것이다. 이의 부과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이지만 대상업체들은제조...

      1990.12.07

    • 올해부터 백화점등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정부는 도시의 교통인구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백화점,호텔,예식장등의 시설물에 대해 오는 연말부터 매년 1회씩 평당 1천원 안팎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 국무회의, 부과대상 16 종류의 시설물 선정 *** 국무회의는 13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서울과 직할시및 시지역의 도심과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교통수...

      1990.09.13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마련...교통부

      교통부는 11일 직할시 이상의 도시에 있는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기준, 징수방법등을 규정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는 것등을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위치별 / 용도별 차등 적용 ***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이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직할시 이상의 도시에 있는 연면적 1,000평...

      199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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