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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집유 3년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약취...

      2023.05.18 14:13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집유 3년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의문점 남아"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49)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

      2022.06.16 10:46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의문점 남아"
    • "반인륜적 범행"…檢,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

      2021.07.13 16:20

      "반인륜적 범행"…檢,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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