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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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하세요"
8월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의 달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내주식 매도분에 대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1년치 누적 합산이 필요하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과세 대상은 대주주 상장주식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
2024.08.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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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의 달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내주식 매도분에 대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1년치 누적 합산이 필요하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과세 대상은 대주주 상장주식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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