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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병역법개정안

    • "군 복무기간 단축 6개월→3개월 축소"…유승민, 개정안 발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일 행정부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육군 현역병 기준) 단축하는 등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19조 1항 3...

      2017.08.04 15:29

      "군 복무기간 단축 6개월→3개월 축소"…유승민, 개정안 발의
    • 병역특례제도 대폭 축소 조정, 현행 15가지에서 3가지로 통폐합

      *** 국방부 병역법개정안 곧 국회제출 방침 *** 병무청은 10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활용하기 위해 현행, 15가지의 병역특례제도를 3가지로 대폭 축소조정하는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확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특수전문 (석사장교) 요원제도 폐지 *** 병무청이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

      198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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