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 세정상담 > 공동사업자의 자산 분할등기시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계속할 경우 이같은 분할등기행위가 현물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요. (서울 휘경동 선)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공유건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출자지분의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90.12.20

    • 치안본부, 범민족대표 3명 검찰에 송치

      다른 회사와 연구소를 공동 운영키로 약정한 뒤 그 운영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차후에 그 다른 회사로 부터 경비부담액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요.(서울 역삼동 R기업) 귀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의 경비를 우선 모두 부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그 다른 회사로 부터 그 부담분을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

      1990.12.19

    • >>> 세정상담...재화의 자기 공급 <<<

      > 사업장을 2개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원료와자재등을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서울시 정릉4동 이 )>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1990.05.22

    • >>> 세정 상담 코너..수산업자의 선박매각에 관한 질의 <<<

      < 질 의 > 면세포기를 한후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가수산물 채취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 신 >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1989.10.21

    • >>> 세 정 상 담 <<<

      *** 어선의 영세율 적용여부 ***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지원 어선 및 일반어선을 건조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 부산 광복동 박 ) 어선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1989.08.16

    • >>> 세 정 상 담 <<<

      ***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 질 의 = 대입종합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수강생이 입소하는 기숙사를 운영,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와 기숙사비를 함께 받는 경우 음식/숙박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서울 서초동 김 ] 회 신 = 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

      1989.07.19

    • >>> 세 정 상 담 <<<

      * 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오이를 세척, 염장하여 만든 오이지를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서울 봉천동 강)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상태로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아 면세...

      1989.05.21

    • >>>> 세 정 상 담 <<<<

      ****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부가세 과세여부 **** 질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공동명의로 등기하지 않고각자의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부산 대신동 홍 > 회신 공동사업자가 건축한 건물을 각 출자자의 지분별로 등기할 경우 이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국...

      1989.05.02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