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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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조정제 유보 검토...국토이용관리법 개정작업
정부는 전국 주요 공단주변 자연녹지및 상대농지의 전용을 통해 근로자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갈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월세가격의 폭등과 관련, 임대료조정제의 도입여부를확정하기 위해 이달중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새로 분양된아파트등의 입주가 금년말부터 시작됨으로써 전월세 사정이 다소 풀릴 것으로보고 특별법...
19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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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산림보전지역에 골프장 대거 신설...건설부자료
*** 총 65개소 2,841만평 *** 정부가 지난해 9월2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지난 8월말까지전국의 도시계획구역 안팎 지역에서 총 26개의 골프장 건설허가가 났으며39개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허가가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
198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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