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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결

    •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0년간(무상 10년+유상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와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

      2024.08.21 11:23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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