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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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법 6,7,10조 위헌규정 해석가능...법원, 위헌제청 받아들여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 (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12일 군사기밀의탐지, 수집, 누설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탐지/수집) 와 제7조 (누설), 제10조 (우연지득자의 누설) 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언론출판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장기욱/한승헌 변호사등의위헌제청신청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들 조항들에 대한 위헌심판을헌법재판...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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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법" 위반 처벌 강화...국방부
**** 개정안 마련 비밀기준 명시...필요땐 공개 **** 국방부는 26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비판돼온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 비밀의 기준을 엄격히 명시하고 비밀결정권자를구체적으로 적시, 제한하며 필요시 비밀의 해제 및 공개키로 했다. 또 이 법 위반때의 처벌형량도 2분의1 범위까지 하향조정했으며 과실누설출판물등에 관한 가중처벌...
198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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