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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연차휴가 쓸 필요 없어"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신 중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

      2021.11.16 10:00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연차휴가 쓸 필요 없어"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정부는 24일 오는 90년 1월1일부터 상시근호자 4인이하 사업장까지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으로 오는 90년부터 그동안 영세성 때문에 법적용을 받지 않았던전국의 4인이하 사업장 총 156만개소(근로자 320만명)가 폐업시 3개월분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등의 권리구...

      198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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