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
-
<1면 톱> 근로소득세액 공제 ... 100만원 이하40% 이상30%
재무부는 현행 20%인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월평균 급여 (보너스포함)1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는 40%로, 1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30%로 각각높이기로 했다. 또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 7월부터 시행 ***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내 7월부...
1990.05.21
-
근로소득세액 공제율 20% 신설...야3당, 소득세법개정안 마련
야3당은 8일 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140만-400만원에서 150만-420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율 20%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소득세법개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국회 재무위의 임춘원(평민) 김봉조(민주) 조부영의원(공화)등 야3당간사들이 마련한 야권단일안은 또 연근해 어선원 급여및 폐광광산 근로자퇴직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
1989.12.0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