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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변경

    • 5년前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도 될까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제한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출을 줄이고자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

      2024.04.16 16:52

      5년前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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