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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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입한 양수인, 양도일이후 확정고시된 세금 납세의무없어
기업을 매입한 사람 (양수인)은 매각한 사람 (양도인)이 내지않은 세금을 대신 내야할 2차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 세금이 양도일이후에 확정고지된 때는 2차납세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는 결정이내려졌다. 17일 재무부는 국세기본법 제 41조 9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대한 부국상호신용금고의 이의신청을 심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부국금고 이의신청...
199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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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입시 2차 납세의무에 새로운 결정 나와
기업을 매입한 사람(양수인)은 매각한 사람(양도인)의 세금부족분을내야할 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 세금이 양도일 이후에 확정 고시될때는 2차납세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재무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부국상호신용금고의 이의신청을 심사,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세기본법 제4...
199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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