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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송 쓰나미

    • 소송 참여 안해도 피해 땐 배상받아…기업부담 더 커져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발달했다. 영미법은 판례 위주의 법체계다. 판사의 권한과 재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세다. 피해 보상을 청구할 때도 보상 범위가 훨씬 넓다. 피해자가 본 실제 손해...

      2020.09.24 17:38

    • 美, 집단소송 탓에 매년 290조 낭비…법원서 잇단 제동도

      집단소송제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과도한 소송이 제기되고, 불법 행위가 잦은 기업보다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돈 많은’ 기업이 소송 타깃이 되기 쉬우며, 피해자보다 변호사가 이익을 볼 때가 많다는 점 등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0.09.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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