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리겔세무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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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생임대차 계약을 활용한 절세비법
세법에서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이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증여를 고려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와 관련...
2022.1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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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이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증여를 고려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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