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끝난뒤 주택청약예금

    • 청약예금 9개월돼도 아파트기분양땐 "1순위자격" 박탈된다

      *** 청약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 조부총리, 타인명의신청 분양권 취소 ***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9개월이경과돼 1순위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안에 모두 2순위로처지게 된다. 또 앞으로 아파트분양신청시에는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데이 계획서는 세무서에 넘겨져 자금추적조사용으로...

      1989.05.19

    • 청약예금 9개월돼도 아파트미분양땐 "1순위자격" 박탈된다

      *** 청약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 조부총리, 타인명의신청 분양권 취소 ***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9개월이 경과돼 1순위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안에 모두 2순위로 처지게 된다. 또 앞으로 아파트분양신청시에는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데 이 계획서는 세무서에 넘겨져 자금추적조사...

      1989.05.18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