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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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남북교류특별법 수정검토..정부/여당 남북간교류조건강화
*** 정부 허가없는 대북접촉 처벌 대상 *** 정부와 민정당은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과 한겨레신문의 방북취재계획등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에 따른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보고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개정안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의 조건을 강화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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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특별법 조속제정...민정, 5월 임시국회서 처리방침
*** 노학투쟁.고교생의식화 대응키로 *** 민정당은 4일 상오 당직자회의와 중집위를 잇달아 열어 문익환목사귀국이후의 대책을 논의, 문목사가 귀국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재확인하고 무분별한 대북접촉을 방지하기위해 국회에 계류중인남북교류특별법을 조속처리, 제정키로했다. 민정당은 이를위해 오는 5월초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협상을 거쳐남북교류특별법을 처리하고 문목...
198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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