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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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대북접촉도 허가받아야...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 채택
*** 문화/학술행사등 개별접촉 불허 *** 정부는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북한주민과 접촉을 가지려할 경우 반드시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체육행사등에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나사후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띠라 27일 하오 이홍구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
198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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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교류 협력추진 1차회으
정부는 21일 하오 이홍구 통일원장관주재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등15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차회의를갖고 "남북교류 협력기본지침"과 협의회의 운영세칙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한 주민간 상호방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며 물자교류...
198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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