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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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전 담보보다 국세 우선징수 위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전세권 저당권 질권등의 설정된담보채권보다 국세징수가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가 헌법 23조1항(재산권보장)과 11조(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변론이 4일 상오 헌접재판소에서 열렸다. *** 헌법재판 4일 위헌변론 ***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15일 서울신탁은행장 이광수씨가 국세기본법 제...
199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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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보증만으로도 통관 허용...세금 납부전에
*** 9월부터...세금 납부전 수입물품 찾게 *** 관세청은 수입업자의 통관편의를 위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수입신고를 마치면 수입물품을 찾아갈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4일 관세사의 보증만 있으면 수입물품을 면허전에 먼저 찾아가고세금은 물품을 찾아간 다음날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보증에 의한세금납부제" 를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198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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