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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자본금

    • 증권회사 전환 단자사 요건 납입자본금 6백억-7백억 돼야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전환할 수 있는 단자회사의 요건을 납입자본금 6백억~7백억원, 자기자본1천5백억~2천억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증권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단자사에 대해서는자본금 요건등을 갖춘다하더라도 단독으로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것을불허, 한 그룹이 2개의 증권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치 ...

      1990.11.17

    • 민방설립 납입자본금 1천억으로...실무기획단 채널은 6으로 확정

      정부는 새로 설립될 민방의 최초 설립납입자본금 규모를 1천억원으로하고 개인과 법인등 개별적 참여신청과 함께 복수의 공동신청도 가능하도록했다. 정부는 27일 하오 강용식 공보처차관 주재로 민방설립추진위원회실무기획단회의를 열어 새 민방의 태널은 체신부의 기술검토결과를 토대로6으로 확정했으며 가시청권역은 서울 경기일원과 충북 일부지역으로결정했다. 회의는 또 민방...

      1990.08.28

    • 건설회사 공개요건 대폭 강화...납입자본금 50억미만 공개못해a

      앞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납입자본금이 50억원미만인건설회사는 기업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건설회사 공모주식의 인수에 관한 규정"을 재정,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공개를 규제해온 건설회사의 기업공개요건을 새로마련하고 앞으로 회사를 설립한지 10년이 되지 않았거나 납입자본금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건설회사는 공개를 할 수...

      198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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