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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 적용대상

    • "이 법은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은 그 적용단위 내지 대상으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

      2024.09.03 17:26

      "이 법은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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