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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근로자

    • 대법 "대리기사도 근로자"…파업·단체교섭 가능해졌다

      대리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가 플랫폼 기업 등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특수...

      2024.10.02 17:35

      대법 "대리기사도 근로자"…파업·단체교섭 가능해졌다
    •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다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

      2024.10.02 10:32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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